2018년 안경사 보수교육 안내

SANGSANG INC
2018-03-02
조회수 601
[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]에 의거하여 안경사는 매년 안경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,
[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8조]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오니, 안내사항을 확인 후 착오없이
보수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라며,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
1. 시도지부 보수교육 

가) 교육일정 : 시도지부 보수교육 일정표 참고(대한안경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)

나) 이수방법 : - 각 지부(지역) 교육신청 후 현장 이수.(해당 지역 담당 지부에 문의)

- 타 지부(지역) 보수교육 참석 희망 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 지부에 연락하여 신청 후 희망 지부(지역) 보수교육 이수.

-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지역 지부 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유의사항

◈ 시도지부 보수교육(4평점)을 받기 전 사이버(VOD) 보수교육(4평점)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◈ 회비 및 교육비는 교육장의 혼선 방지 및 교육시간 엄수를 위해 현장 수납이 불가하오니 협회 홈 페이지 및 무통장 입금을 통하여 사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회비 및 교육비 납부문의 : 02) 756-1001 (내선 209, 211)



2. 사이버(VOD) 보수교육

가) 교육기간 : 2018. 01. 08(월)부터 2018. 06. 30(토)까지.

나) 이수방법 : 대한안경사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→ 교육마당 → 사이버 보수교육센터(수강하러 가 기) → 나의 강의실 입장 → 2018년도 사이버 보수교육 클릭 
                → 원하는 과목 4개 수강/시험응시 → 이수 완료(이수완료 후 나의 강의실에서 확인 가능)

※ 유의사항

◈ 사이버(VOD) 보수교육은 총 30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, 4과목(4평점) 이상 수강 후 각 과 목별로 시험까지 완료해야 이수가 완료됩니다.(회비 및 교육비 납부 후 수강 가능) 

 

3. 보수교육 이수기준 

- 안경사 보수교육은 총 8평점을 취득하여야 이수 완료.

(시도지부 보수교육 4평점 + 사이버(VOD) 보수교육 4평점 = 이수완료 8평점)



4. 교육대상

- 2017년도까지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안경사.(2018년도 면허취득자는 면제대상임)

- 2014, 2015, 2016, 2017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.(현장 보수교육만 이수 가능)

-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안경사



▣ 교육문의 : 대한안경사협회 02) 756-1001 (내선 210, 216, 227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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